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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객만족도 작성

 회사정보

회사명: 퍼스코

퍼스코는 새 시대가 요구하는 기술, 성실, 신용을 바탕으로 고객만족의 경영이념 아래, 고객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와 환경위생이 쾌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사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. 방역(소독):전염병예방법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의 종류 및 소독횟수(제20조관련) 1.호텔 및 여관(객실수 20실 이상), 관광 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소. 2.식품접객업소(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) 3.고속버스, 시내버스, 시외버스, 전세버스, 장의자동차, 항공법에 의한 항공기, 해운법에 의한 여객선 및 대합실(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대합실에 한한다. 이하 이 표에서 같다)과 철도법에 의한 여객운송차량 및 여객대합실. 4.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시장, 대형점, 백화점, 쇼핑센터 및 도매센터. 5.종합병원, 병원,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. 6.1회 100인 이상에게 계속적으로 식사를 공급하는 집단급식소. 7.5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 및 합숙소. 8. 공연장(300석 이상) 8의2. 초, 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. 9.학원의 설립,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법률에 의한 학원(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) 10.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. 11.영, 유아보육법에 의한 영, 유아보육시설,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(50인이상을 수용하는 영, 유아보육시설 및 유치원의 경우에 한한다.) 1회 이상, 3월12. 공동주택(300세대이상)1회 이상, 월1회 이상, 6월 8의2와 11번은 2007.1.1부터 시행한다. 저수조청소:수도법 제21조 및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 6조의 규정에 따라 1년에 2회 이상의 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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